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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끼워넣은 층약국 개설 못한다"

  • 김태형
  • 2005-04-28 14:44:00
  • 복지부, 의원자리 판매업·약국 분할 안돼...담합 적극 해석

의원이 모여있는 건물내에 폐업한 의원 자리를 약국이 일반업종을 끼워넣어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독립적인 장소로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석은 의원 7곳이 입주한 5층 건물에 12평짜리 의원 1곳이 폐업하자 그 장소에 일반 판매시설인 생과일쥬스점(4평)과 약국(8평)을 개설하려는 경남 창원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약사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미 2001년에 마련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감안할 때, 이 장소는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돼야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시설 분할과 전용통로 금지조항에 적용된다”면서 “분업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의약담합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해석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권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판매점의 경우 독립적인 상점이라기 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대기 장소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의원과 약국이 붙어서 운영할 경우 건전한 처방조제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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