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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김지은 기자
  • 2026-01-22 12:21:01
  • 창고형약국의 대량·무분별 판매로 논란 재점화
  • 2개 성분 구성 일반약 문제 …정부도 약사도 관리 필요성 강조
  • 일반약 관리 책임 속 약국 판매 방식 수면 위로
챗gpt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창고형약국이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대량·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수년 전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감기약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슈도에페드린은 비충혈 제거 효과로 감기·비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동시에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약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성분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일반약 구매를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창고형약국의 판매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왜 위험 성분으로 분류되나

슈도에페드린은 화학 구조상 암페타민 계열과 유사해 특정 추출·환원 과정을 거치면 메스암페타민 제조가 가능하다. 실제 해외와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전구물질’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인식돼 왔다. 일부 국가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반입·유통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약은 물론이고 이 성분이 포함된 일반약 역시 대량·반복 판매 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악용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감기약 수백에서 수천 통을 사들여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유통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수년 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련 약국에 행정처분에 내려진 사례도 존재한다. 당시 정부는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판매 방식과 구매 행태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소량 판매 원칙 ▲대량·반복 구매 주의 ▲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등의 관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업계와 약업계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일률적으로 동일 위험군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슈도에페드린이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제(알약)에서 해당 성분을 분리·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때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의 수와 조합이 추출 난이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수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 3~5개 이상의 성분이 복합된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각 성분의 화학적 특성이 달라 단순 추출로는 슈도에페드린을 분리하기 어렵고, 불법 제조에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약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자주 오르는 액티피드 계열 제품은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트리프롤리딘) 등 2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분리·정제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외에서도 단일 성분 또는 2성분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집중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다성분 복합 감기약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환자가 약국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제품이 액티피드 계열 약들이다. 성분이 2가지로 비교적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약국들에서는 위험성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매대에 놓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일반약이라도 엄격하게…약사회, 창고형약국 2곳 행정처분 의뢰

이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창고형약국 판매 구조와 결부되면서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을 상품처럼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더해 대량 구매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이 따르지 않고 있다. 

약사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고형약국의 판매 방식이 슈도에페드린 관리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악의적 구매자가 대량 확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우려다.

이에 약사회는 최근 창고형약국 2곳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한 창고형약국의 액티피드 진열, 판매 모습.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했으며,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판매 이력 관리 강화 ▲진열·판매 방식 제한 ▲일부 품목의 분류 재검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창고형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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