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바이오팜 등 3곳 KGSP 서류심 통과
- 신화준
- 2006-01-11 14:52: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협, 4개 업체 서류 심사...비티캠 재심 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세경바이오팜 등 3개 업체가 KGSP 적격 지정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KGSP적격지정 서류심사를 요청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원료도매인 세경바이오팜(경기)은 창고면적이 27평이었으나, KG단위로 부피가 큰 원료들을 취급하므로 30평 이상으로 확장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시약도매인 판개아인터내셔널(서울)과 종합도매 파미케어(서울)는 약간의 서류보완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료도매인 비티캠(경기)은 미비된 서류가 많아 재심토록 했다.
신화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