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통령 인사권까지 관여한다"
- 최은택
- 2006-06-02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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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법무법인측 해석...민주노총, 정관변경안 반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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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이 복지부가 공단 이사장 추천위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건보공단이 법리해석을 의뢰한 K법무법인이 기관장추천위 운영규정을 복지부가 승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복지부장관이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장추천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승인사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관변경 절차를 지연시켜 기관장의 선임을 방해하고 결국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데는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공단의 정관변경안을 반려하면서 “이사장 추천위 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빼더라도, 기관장 추천위 운영규정을 복지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요구대로라면 복지부 장관이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차기 이사장 임명에 대해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정산법 파괴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산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인사, 직제, 예산 등의 중요사안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면서 “정관변경안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아 반려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법무법인측은 기관장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거나 운영규정을 승인사항으로 둔다는 것은 복지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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