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법안, 13일 법사위 상정...의약계 '긴장'
- 강신국
- 2023-09-12 09:2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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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오늘(12일)부터 국회서 1인 시위 예고
- 병의원·약국이 실손청구 대행...중계기간 선정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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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1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앞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는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에서도 의약단체의 반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법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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