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정무위 통과…법사위행
- 이정환
- 2023-06-15 15:0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약국, 실손 소비자 자료전송 요구 수용 불가피해질 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청을 따라야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법안 목적이다.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중계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청구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당시 논의 때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거론됐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오갔지만, 실손보험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가 큰 점과 오랜기간 논의된 점을 기반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집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환자 편의 돕는 실손 청구 간소화, 약국 행정부담은?
2023-05-30 12:05:01
-
실손보험 간소화, 찬반 팽팽…"부작용 커" vs "편익 개선"
2023-05-25 18:22:10
-
"약사 행정부담 완화 대책 빠진 실손청구 간소화 곤란"
2023-05-25 05:50:34
-
복지부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대행 중계 자격 부적절"
2023-05-24 05:50:20
-
실손 청구 간소화법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강력 반발
2023-05-17 14:32:02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소위 통과…의원·약국 2년 유예
2023-05-16 17:24: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