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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반대…"득보다 실이 커"

  • 이정환 기자
  • 2026-08-13 06:00:44
  • 요약
  • 신현두 과장 "문제 의사 잡으려다 필수의료 이탈 현상 심화시킬수도"
  • "진료 중 성범죄·불법의료 교사 등 형사법 위반 이력은 공개 검토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인들이 촉발한 의료사고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데, 실수로 인한 의사 의료사고 이력까지 대외 공개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지금보다 심화시키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12일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사고 이력을 대국민 공개할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지나치게 미흡한 술기, 불건전한 진료 등으로 고의성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있는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려다 애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고도 얘기했다"면서 "여기서 빈대는 정말 문제있는 의사들을 의미한다. 의사 문제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들은 전체 의사 중 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의사를 잡기 위해 정상적인 대부분 의사들의 과실로 인한 처벌 내역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피력했다.

신 과장은 대다수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각인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 이력까지 대외 공개하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한층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다. 소수의 부적격 의료인을 처벌하려다 필수 의료 인프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 과장은 "중요한 건 의료사고는 고의 아닌 과실이란 점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선의의 행위"라며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 내역까지 공개한다면 의사들이 위험성이 큰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 위험도가 낮은 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신 과장은 "외과의사 등 숙련된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는 불가피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0% 과실 없는 완벽함만을 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위험한 길을 선택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이익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최근 젊은(MZ세대) 의사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이력 공개 추진은 사회가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전체 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도 드러냈다.

다만 복지부는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력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신 과장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이 발의된다면 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논거를 토대로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등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고위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90%, 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10%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라 가정해도 그 10% 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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