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자료, 미용·성형목적 시술비 제외
- 최은택
- 2006-10-27 0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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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자료 제출 안한 기관 국세청에 통보...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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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출 질의응답 자료]
소득공제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통보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제출자료는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한 수납내역 전체가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미용, 성형목적 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시장 이재용)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과련 질의응답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공단에 따르면 소득공제자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의료비자료로 공단의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진료비 청구 전산 프로그램업체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사전설명회를 가졌다면서,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는 한약방 또는 수기로 작성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공단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CD나 디스켓,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또 소득공제자료는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수납내역(일자·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공단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해도 되지만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으로 통보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인정할지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공제자료는 수가계약 등 공단의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자료제출은 3회로 나눠 오는 12월 6일까지 끝내야 하며, 기한을 맞추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관기호가 동일하면 하나의 파일로, 다른 경우는 각각의 파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신생아는 명세서에 산모의 주민번호를 수록하고 성명란에 ‘000’의 아기로 기재하면 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며, 국세청은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1) 홍길동 의원인데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급받아 제출했는데요.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환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일일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에 해당자료를 국세청이 다 받지 못하므로 공제항목별로 자료집중기관을 지정하여 대신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은 우리 공단이 지정되었으므로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질의 2)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전체건을 입력해야 하나요? -병의원(약국 포함)이 의료비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전산 프로그램업체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따라서, 병의원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해당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도록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는 한약방,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극소수의 의원에 해당됩니다. 질의 3)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조항이 있나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단지, 우리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받는 자료집중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4)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급여, 비급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5)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6)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환자에게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안 해도 됩니까?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는 환자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요청할 때 공단에 제공했으니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득불 발급을 원할 경우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7)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제출할려면 환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요?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제출하고,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단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 합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의 8)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급여분에 대한 환자납부액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 급여분 자료까지 또 제출하라고 하나요?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고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어 근로자가 재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를 한 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 심사& 8228;지급하는 소요기간이 있어, 빨라야 1개월 정도 지나야 공단에 구축되고, 보통 진료이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공단 전산에 구축되는것이 약 80%정도 임.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통 월단위로 청구하므로 수납일자별 수납금액과 대조 확인하기가 곤란함. 질의 9) 우리 의원은 “홍길동(가칭) 성형외과”인데,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 성형목적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성형외과 의원이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만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의견을 인정할 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10) 의료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수가계약 등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관련 질의 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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