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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년부터 허위청구 병원·약국 명단 공개

  • 최은택
  • 2006-11-17 12:31:30
  • 복지부, 예방차원 추진...부당청구 사례도 연 2회 발표

앞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오명'을 날리게 된다.

정부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물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비 부당청구 기관의 명단을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키로 하고,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내원(내방)일수를 증일하거나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실제 진료(투약)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비를 청구한 허위청구 기관이 최우선 공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 중 건강보험 가입자 수진여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고, 기획 현지조사에 따른 사전예고제도 연4회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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