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약사법령 실력 '낙제'...평균 57점
- 강신국
- 2006-11-22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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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보건소, 테스트 결과 공개...약사법 40점·마약관련법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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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사들은 약사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 결과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도봉구보건소가 지역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사 56명의 약사법령 평균점수는 57점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은 약사법 70점 중 평균 40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30점 중 평균 17점을 획득했다.
또한 약사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사법령 인지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세 이상~35세 미만 약사들은 60점을, 35세 이상 ~45세 미만 약사들은 62점, 45세 이상~55세 미만 약사들은 53점, 55세 이상 약사들은 49점을 기록했다.
한편 약사들은 약국운영에 필요한 법령 정보는 의약 전문지(47%)에서 가장 많이 얻었고 인터넷 사이트(32%), 공공기관 21%로 조사됐다.
이중 인터넷 사이트로 답한 21명의 약사 중 15명(71%)은 '데일리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령 인지도 조사 항목별 답안 분석> 1.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② 약국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③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개설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약사법 제16조 제5항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는 약국개설등록을 할수 없음 2. 약국개설등록시 언제부터 영업이 가능한가? ① 신청서 접수일 ② 의약품 구비 완료일 ③ 등록증 교부일부터 ④ 등록 3일 후부터 ☞ 약사법 제16조 제2항 약국을 개설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함. 3. 약국개설등록 사항 변경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명칭변경 ② 동일구 소재지 변경 ③ 약국면적확장 ④ 타구 이전 ☞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1항: 약국 변경 등록 해당 사항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약국의 영업면적약국개설등록은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므로 도봉구에서 다른 구로 이전시에는 약국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구에서 다시 개설등록을 얻어야 함 4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가? ① 변경 후 3일 이내 ② 변경 후 7일 이내 ③ 변경 3일전까지 ④ 변경 7일전까지 ☞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 1항 약국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휴업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휴업 후 폐업 예정인 경우는 폐업시 폐업신고만 하면된다. ③ 휴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④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약사법 제20조 약국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한 때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처방전에 기입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조제연월일 ② 조제자 성명 ③ 조제시 주의사항 ④ 처방전 변경조제 시 그 내용 ☞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처방전 기재 사항 : 1. 조제연월일, 2. 조제량, 3. 조제자의 성명, 4. 조제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 처방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내용, 6. 처방전 확인 시 그 내용, 7. 대체조제한 때 그 내용 7. 약국관리 준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게 보관할 것 ②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말 것 ③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할 것 ④ 약사와 종업원 모두 보건위생을 위해 위생복을 입을 것 ☞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호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8.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약국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③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조제가 가능하다. ④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 조제의 정의 :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 ☞ 약사법 제21조 제4항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 9.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담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게 약제비 일부를 면제하는 행위 ② 의사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여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③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 송하는 행위 ④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안내하는 행위 ☞ 약사법 제22조 제2항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포함. 다만, 환자의 요구에 의해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 10. 생물학적동등성제품으로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 1일 이내 ② 2일 이내 ③ 3일 이내 ④ 통보할 필요 없음 ☞ 약사법 제23조의2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아 함 11.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존 및 관리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방전 2년간 보존해야한다. ② 조제기록부는 3년간 보존해야한다. ③ 환자가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원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조제기록부에는 환자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조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약사법 제25조의2 제1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한 것을 포함)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 12. 의약품판매에 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 할 수 있다. ② 일반의약품은 개봉판매 가능하다. ③ 일반의약품 판매시는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전문의약품이라도 동물병원 개설자인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다. ☞ 약사법 제41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기재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옳지 않은것은? ①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③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 ④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5호 약국개설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나.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진단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14.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경우는? ① 약국 광고에 약국개설자의 약국개설경력을 표시할 수 없다. ②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전문성이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④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5항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음. 개설자의 약국개설경력은 표시 가능 ☞ 약국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항 일부가 2006. 10.24.자로 개정되어 이전에는 허용되는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15. 마약류 구입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은 약국 소재 마약류도매업자에게 구매해야 한다. ② 향정신성의약품은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③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의약과로 제출해야 한다. ④ 마약구입서(판매서)용지는 3년간 마약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2항 마약구입서(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16.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 및 저장법이 옳은 것은? ① 일반의약품과 구별된 별도의 장 ② 이중잠금장치 철제금고 ③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④ 마약과 구별된 별도의 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 17. 약국 폐업시 마약류양도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약국 폐업 시 마약류는 자체 폐기한다. ② 약국 폐업 후 다시 약국을 개업할 경우는 양도할 필요가 없다. ③ 약국 폐업 시 마약류관리대장은 폐기한다. ④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 양도 신청을 해야 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약국의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상실자 또는 상속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양도의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함. 18.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①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5일이내 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③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 ④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에 대하여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마약류관리대장이 있으므로 별도 필요하지 않다. ② 향정신성의약품만 보관하고 있을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저장시설 점검은 마약류 사용시에만 한다. ④ 저장시설은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점검부에 기록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20. 마약류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정답: 1, 3, 4, 3, 4, 3, 4, 3, 4, 1, 2, 4, 4, 1, 4, 3, 4, 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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