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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수면제 불법 처방·조제한 의약사 56명 입건

  • 최은택
  • 2006-11-22 17:21:15
  • 포항해경, 변사체 수사하다 포착...B의원 진료 않고 7천정 처방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향정약인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와 본인 확인 없이 약을 대량 조제해 준 약사 등 수원·포항·경주지역 의·약사 5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 없이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27명과 본인 확인 없이 약을 조제한 약사 2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의사 19명, 약사 21명 ▲포항 의사 5명, 약사 5명 ▲경주 의사 3명, 약사 3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해경에 따르면 경기 수원소재 B의원 의사 박모(40)씨는 환자의 말만 들고 가족명의로 수면제 ‘스틸록스’를 1년 여 동안 총 72회에 걸쳐 7,280정을 처방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 심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에 소재한 U약국 약사 이모(43)씨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 등을 무시하고 1년여 동안 ‘스틸록스’ 수백정을 조제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의사들은 변사자의 말만 듣고 가족에게 수면제와 불면증약을 처방했고, 약사들은 변사자가 들고 온 4~5장의 처방전을 별도 확인 없이 조제해 줬다"면서 "적발된 의약사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4일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발생한 변사자 김모(39·여)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약물과다복용에 의한 익사사고로 사인이 밝혀짐에 따라 변사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4개월 여 동안의 기획수사를 통해 변사자인 김 씨가 자신과 전 남편, 딸 2명, 아들 1명 명의로 향정약인 ‘졸피드’, ‘스티록스’ 등 수면제를 처방·조제 받아 2년 6개월 여 동안 복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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