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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대체권고 고가약 862품목 공개

  • 최은택
  • 2006-11-28 07:33:29
  • 심평원, 4분기 약제평가 적용...일반약복합제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기관에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하기를 권고하는 4분기 약제평가 대상 약제 691개 성분 862품목을 공개했다.

27일 심평원의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기준 약제평가 대상 경구·외용제는 총 2,789품목 1만2,579품목이다.

이중 사용을 자제하는 고가약이 포함된 성분·품목은 691성분(9,172품목)으로 862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평가대상 대비 고가약 성분군은 24.8%, 품목수는 6.9%가 해당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지난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일반의약품이 제외되면서 지난 분기 709성분 893품목보다 성분은 18개, 품목수는 31품목이 축소됐다.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설정한다. 기준은 지난 9월 15일 시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그러나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매분기별로 의료기관의 고가약제 사용내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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