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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협회 "포지티브 위헌소송 끝까지 간다"

  • 박찬하
  • 2006-12-14 14:22:42
  • 정책시행 직후 제기...제네릭 약가인하 15%, 감내수준 넘어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과 동시에 전 회원사 공동 명의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실시되는 내년 1월 이 제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행정 및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소송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 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약가 15%~20% 인하, 사용량과 약가연동인하 등 경영악화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맞춰 질행될 예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통분담할 의지가 있으나 약가인하 폭이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너무 과도해 법률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네릭 약가인하 폭을 상향조정하라는 규개위 권고안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15%로 5%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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