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보약 등 소득공제확대 찬반논란 '팽팽'
- 홍대업
- 2007-01-17 12:4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계, 정부안 철회 요구...재경부 "과표양성화 계속 추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미용·성형비용을 포함한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외관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계만 부담...개선안 철회 요구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제도개선 토론회는 형식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 위원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집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18일로 변론이 정해져 있는데다 소득세법 16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 위원은 우선 개인 의료정보 보호문제와 관련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이라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수집·보관·관리·수정·전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변경이 전체 사회적 비용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지웠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 보약·성형 소득공제 부유층만 혜택...조세저항 경고
이에 따라 그는 “의료비에 관한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해 건보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소득공제 대상에 ‘보약’이 포함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도 개원가의 불경기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보약과 성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은 이것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일반 서민에게는 성형 및 보약이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차라리 보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면 세원이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사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경부·국세청, 일부 병·의원 탈루...조세형평성 차원서 추진
이에 대해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은 “전문의 과목별로 보변 보험비율이 굉장히 낮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이 카드사용률이 낮다”면서 “이를 통해 일부 세수를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업체별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공제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돼, 조세형평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도 “그동안 의료목적의 성형과 미용목적의 성형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힘든 만큼 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선정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센터 등을 설립하면, 그곳을 자료집중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시민단체, 정부 입장 지지...향후 추진과정서 논란 예고
이와 함께 온기온 매경신문 논설위원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원윤희 성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은 의료계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의 개선방안을 측면 지원했다.
온 위원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현황이 96%에 이르지만, 세수파악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현금할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나 무통장입금 등이라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면, 혜택을 줘서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소득공제, 미용·성형·약구입비 포함해야"
2007-01-17 06: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