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정, 보험적용 기간 2년6개월로 연장
- 홍대업
- 2007-01-18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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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레보비르·아반다릴 등 6항목 급여기준 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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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기준 6항목 신설 및 변경 의견조회]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의 보험적용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2년6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캡슐과 당뇨약인 아반다릴정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변경 4항목, 신설 2항목)에 대해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Adefovir difivoxil 제제의 헵세라정은 투약기간이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되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다만, 제픽스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제픽스정과 제픽스정 등 lamivudine 경구제는 투약기간이 간 이식후 투약기간 1년 동안 급여가 인정되지만, 헵세라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Leukotriene 조절제인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등은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해도 인정키로 했다.
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으며,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살린정의 경우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재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infliximab 제제의 레미케이드 주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보편적인 치료)로 반응이 없는 증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환자 또는 항생제 및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 2가지 이상의 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는 clevudine 경구제인 레보비르캡슐의 경우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는 금지되며, 보험적용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인 아반다릴정의 보험적용 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이며, 1일 최대 rosiglitazone으로서 4㎎을 단독투여할 경우 보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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