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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공식의견 없어 입법예고 단행"

  • 홍대업
  • 2007-02-22 11:31:34
  •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22일 브리핑서 밝혀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정부와 의료계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는 “추가 논의키로 한 기간 동안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어 입법예고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2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당초 지난 1월29일 개정시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과 2주간 추가 논의키로 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추가 논의기간 동안 의협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협과의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더 늦춘다고 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다”면서 “차라리 빨리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의사회의 대규모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의협의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한 결정된 사안이어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여부와 관련된 것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어떤 조항에 관해서든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입법예고기간이 통상 20일에서 30일로 10일 연장한 것과 3월중 공청회 실시, 정부 및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언급하며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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