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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국회제출

  • 홍대업
  • 2007-02-28 13:07:31
  • 유시민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답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시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서두르면 4월, 늦으면 6월”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서두르면 4월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절차가 늦어지면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법 실무작업반 개정시안을 골자로 해 입법예고(2월24일∼3월25일)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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