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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로, 장동익회장 자진사퇴 강력 권고

  • 정시욱
  • 2007-03-05 23:52:29
  • "내우외환 위기" 진단...의료법-내분 책임 추궁

의사협회 원로들이 의료법 개정안과 소아청소년과 개명건 등에 대해 현 장동익 회장 집행부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 회장 사퇴 건에 대해 의사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전 회원 여론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 장동익 회장을 중심에 둔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 원로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는 5일 의협 집행부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협은 내우외환으로 1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라며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와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회 등에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과 지난 2월3일 대의원 총회에서 개악의료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장회장이 자진사퇴 할 것을 절대 다수 대의원이 의결했다"며 "장 회장은 조속히 자진 사퇴해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장회장 불신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장단 및 대의원 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가 공식 준비작업을 시작한 후 5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회원들에 대한 보고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당국과의 협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악법의 공고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추궁했다.

성명에서는 "의협회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질 뿐더러 의료보험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에 "현재 의협의 지도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회장의 지도력 부재로 기능발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소아과, 내과 개원의협의회와 장 회장 간 심각한 대립과 불화와 불신은 회장으로서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결의안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는 현재의 의협의 지도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장 회장은 조속히 자진사퇴해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그길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의협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장회장 불신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가 돼 대의원총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에 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후임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때까지는 각계에서 사심없이 참여한 도덕성과 능력있는 인사로써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회원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토록 권고했다.

의협 원로회의 성명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내우외환으로 1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의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와 금년 2월에 개최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회 등에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가 공식으로 준비 작업을 시작한 후 5개월에 걸친 기간동안에 회원들에 대한 보고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더러 당국과의 협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기를 놓치고 악법의 공고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은 중대하다고 믿는다.

불신임총회 후 대오각성해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모든 회무는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거듭된 약속도 하나의 구두선으로 그치고 의협회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질 뿐더러 의료보험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 8만 회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사실이 극히 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협을 사랑하고 지켜야겠다는 결의를 굳게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의료법 개정 저지는 현재의 의협의 지도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비대위는 구성 시작부터 위원들 사이의 불화와 회장의 지도력 부재로 기능발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특히 소아과, 내과 개원의 협의회와 장 회장 간의 심각한 대립과 불화와 불신은 회장으로서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2.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과 지난 2월3일 대의원 총회에서 개악의료법이 정부 안으로 확정되면 장회장이 자진사퇴할것을 절대 다수 대의원이 의결 하였음으로 장회장은 조속히 자진 사퇴하여 명예롭게 퇴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길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의사 협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3. 장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장회장 불신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선례가 되어 대의원총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에 접하게 되므로 의장단 및 대의원 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사퇴가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후임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 될 때까지는 각계에서 사심없이 참여한 도덕성과 능력있는 인사로써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전회원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토록 권고한다.

끝으로 우리들의 의협을 사랑하는 피나는 충정을 전국의 회원들이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의료법과 같은 악법을 저지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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