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노피 리프라틴 상표소송은 부당"
- 박찬하
- 2007-03-21 1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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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과정서 같은 근거로 이의제기, 방어 문제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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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항암제 ' 리프라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 리프라틴이 성분명과 유사하다는 동일한 근거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며 "부당한 심판청구에 대응해 등록 상표권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에 따르면 사노피측은 상표등록 공고기간 중에도 무효심판 청구 때와 동일한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같은 주장을 특허청이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상표로 등록결정을 내렸다.
한미측 관계자는 "심판청구에 대응해 등록 상표권을 방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엘록사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노피측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미의 항암제 리프라틴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성분명인 옥살리프라틴의 리프라틴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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