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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사노피-한미, '리프라틴' 상표소송

  • 박찬하
  • 2007-03-21 06:43:13
  •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성분명과 부분 일치 문제

한미약품 리프라틴 상표등록 이미지.
사노피-아벤티스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항암제 ' 리프라틴주(옥살리프라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리프라틴주는 작년 4월 한미가 항암제 라인을 강화하며 겜빈(젬시타빈), 이노테칸(이리노테칸) 등과 함께 출시했던 제품으로 사노피 ' 엘록사틴'의 제네릭 품목이다.

오리지날 제품인 엘록사틴은 EDI 보험청구액이 2001년 54억원, 2002년 91억원, 2003년 108억원, 2004년 192억원, 2005년 274억원이며 특히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208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낸 품목이다.

그러나 한미를 비롯해 종근당(벨록사주), 신풍제약(오엑스피), 유한양행(옥사플라주), 보령제약(옥살리틴) 등이 작년부터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발매하며 시장경쟁이 시작됐다.

사노피가 이중 한미를 상대로 상표소송을 제기한 것은 항암제 분야 영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의 공세로부터 엘록사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미가 항암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리프라틴 상표권을 획득한 것은 2006년 11월 16일이며 상표권 유지기간은 2016년 11월 23일까지다.

리프라틴50mg 제품.
사노피가 지난 5일자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항암제 성분명인 옥살리프라틴의 리프라틴과 한미의 상품명 리프라틴이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노피측은 김&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무효심판은 현재 8일자로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상태로 양측간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한미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노피측의 심판청구는 '리프라틴' 상표권이 성분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만일 사노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상표권만 없어질 뿐이고 리프라틴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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