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법 추진 환영"
- 강신국
- 2023-10-13 19:3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연숙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 논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었기 때문"이라며 "야간간호수당 개선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7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