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정률제 시행
- 홍대업
- 2007-07-31 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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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환자 꼭 확인해야...당번약국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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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정책변화가 생긴다.
그 내용도 메가톤급이어서 변화된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진찰료(조제료)등을 삭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8월 의원 및 약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변화는 바로 본인부담 정률제.
기존에는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1,500원만을 부담했다.
그러나, 정률제로 바뀌면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료비 및 약제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의 70%만을 부담토록 한 6세 미만 아동은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전체 진료비(조제료)의 21%씩만 내도록 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원 1,500원과 약국 1,200원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전체 진료비와 약제비가 기존 4,5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상승하는 만큼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의원과 약국에서는 져야 한다.
또, 약국의 경우 처방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만큼 처방입력과 약값 계산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 불편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환자, 인증서·진료확인번호 없으면 청구불가
8월부터는 새로운 의료급여제가 본격 시행된다. 약국의 경우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는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든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의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당초 7월부터 공인인증서 및 진료확인번호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지만, 시행초기라는 점과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달간 유예했다.
따라서 8월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 진료 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 및 조제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8월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권 침해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면서 조만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추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마릴·부루펜 등 519품목 저함량배수 처방·조제시 삭감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따라서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조제하는 약국은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처방전에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가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이유 없이 배수처방을 했다면, 약국에서는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표기하면 된다.
저함량배수 처방 및 조제시 삭감되는 품목은 아마릴과 부루펜, 자이프렉사 등 총 519품목이다.
의원, 일자별 명세서 미작성시 반송...당번약국 의무화
의원급의 경우 8월부터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명세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반송 조치된다.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는 이미 7월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심평원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설치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처럼 월 단위 작성 및 청구도 인정해왔다.
그러나, 고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던데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일자별 작성 등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일자별청구가 차등수가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의무화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규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된 강제조항으로 인해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고, 문전 및 층약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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