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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150억 절감"

  • 박동준
  • 2007-07-31 10:53:10
  •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의약계 자율시정 유도기간 충분"

내달 1일부터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 및 조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시행될 예정인 제도 본격 시행될 경우 최대 1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복지부는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을 통해 환자들의 약 복용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 연간 140억원에서 1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급여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약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제도에 대한 홍보와 자율시정 시간을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월 30건 이상 저함량 배수처방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5,7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저함량 고배수 처방·조제 해당 요양기관에 주의조치를 통보해 왔다는 것.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심평원 본·지원 심사실에서 저함량 배수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중재를 실시해 왔으며 의약단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자율시정을 유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용 시마다 용량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청구 시 명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고함량 의약품을 저함량 의약품과 2배까지 상한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약사의 고함량 마케팅 주력에 따른 불필요한 약사용 유도 및 보험재정 누수를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2배 함량 의약품이라도 제조원가가 2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함량별 약가산정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제조 원가가 2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2배로 책정할 경우 제약사는 고함량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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