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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과징금 과연 공정한가

  • 데일리팜
  • 2007-09-03 06:30:04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려한 말잔치와 초점 흐리기를 계속하더니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처음부터 조사목적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살피기 위한 차원이라고 누누이 언급했다. 본 업무라고 할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묘한 발언이었다. 이어 제약협회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에서 공정위원장은 자율적이지 못한 보험약가 결정체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CP 도입으로 당장 처벌을 완화해 줄 수 없다고도 했다.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역시 애매모호했다.

공정위는 모호한 발언의 끝을 ‘ 과징금 마침표’로 대신해 위신을 세우기로 한 모양이다.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제약업계에서는 사상초유로 크고, 꽤 이름 있는 제약업체 17곳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위 제약사 과징금 규모가 업체별로 작게는 7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에까지 이른다고 하니 공정위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성과를 제대로 거뒀다. 별로 큰 산업분야도 아니면서 제대로 골라 제대로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공정위 업무의 효율성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할 판국이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통보한 ‘심사보고서’란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우리는 공정위의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조사과정 전모와 그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과징금 산정의 잣대나 적정성을 신뢰하기 못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약의 특수성을 공정위원장이 직접 인정하는 발언을 했기에 더더욱 심사보고서를 봐야 하겠다. 과연 특수성을 얼마나 감안했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12일까지 소명기회를 준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애매모호한 입장들을 보면 소명기회가 특수성을 인정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맞는다면 그 소명이 오히려 자백이 되고, 죄목을 확정짓는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대상 업체 선정배경을 밝혀야 한다. 제보에 의한 것인지, 사전 기획에 의한 것인지 등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표본조사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깔았기에 표본 선정이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중차대한 문제다. 과징금이 막대하기에 그 선정의 잣대나 기준이 궁금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 공정위는 부질없는 의혹을 받기에 역시 충분하다. 만약 눈대중이나 어림잡아 상위 제약사를 위주로 골랐다면 표본과는 무관한 ‘표적조사’다. 표적조사인 것이 드러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거짓말 속에 가려진 불공정한 처사다.

조사의 공정성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알려진 바로는 리베이트, 불공정거래, 재판가 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 항목은 말할 나위 없이 상위 업체일수록 핸디캡이 크다.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상 속된말로 뒤지면 뒤질수록 계속 나오는 항목들이다. 업체별 조사 세부항목을 비롯한 조사내용과 그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별로 고무줄 조사가 이뤄졌을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특히 영업대상인 요양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처분 받지 않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동안 누차 지적해 온 보험약의 정부 통제행위다. 허가에서 약가결정, 유통, 결제(노마진) 등의 전 과정을 철저히 통제받는 것이 보험약이라는 반시장적, 반경쟁적 제품이다. 그래놓고 경쟁제한 행위는 안 된다며 경쟁을 건전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엄밀히 경쟁제한 행위가 아니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의약관련 법 위반이다. 소관부처가 복지부나 식약청 및 심평원 등이라는 것이며, 공정위가 나서서 과징금을 물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제약사들의 잘못된 유통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다른 분야 같으면 시장적 특성상 정상적 유통행위가 유독 보험약은 불법이고 탈법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약사들은 그것으로 약가인하, 허가취소, 제조정지, 과징금 등의 처벌을 이미 약사법으로 받고 있다. 정부는 선순환 처분이라고도 할 생동성, GMP 등의 투자도 제약업체들로부터 막대하게 끌어내고 있지 않는가. 공정위의 과징금은 결국 이중처벌, 그것도 지나친 처분에 속한다. 보다 엄밀하게 보면 ‘불공정’이라는 잣대를 공정위가 강제로 들이댈 경우 보험약은 마진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장경쟁을 먼저 허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할 부처도 아니지만 간섭을 할 입장이 아니라면 과징금 처분을 복지부에 맡겨라.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합법화 되는 전례가 되기에 강력한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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