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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과징금이 사실인가

  • 데일리팜
  • 2007-03-29 12:50:44

제약업계에 또 암운이 드리워졌다. 한·미 FTA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제약업계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받게 됐다. 조사를 받은 20개 제약사들에게 무려 1천억원대라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제약사들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입장발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위권 제약사들과 주요 외자계 제약사들을 향했기에 더하다.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클 것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 10월초부터 시작된 조사가 올해 2월에야 끝날 정도로 조사기간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들이닥친 곳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정위의 조사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의아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모를 리 없는 공정위가 새삼스럽게, 그것도 상위 제약사들을 샅샅이 뒤진 의도가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해 옥죄기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무성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업무라고 할 과징금 부과라는 수순을 밟을 모양이다. 과징금 규모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약계는 노심초사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영업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이의를 달고 싶고 따지고 싶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그것을 영업비용으로 볼지 아니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판단에 따라 과징금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주문한다. 보험약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진입과 퇴출 역시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기에 제약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에는 이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시장은 경직돼 있고 약간의 틀만 벗어나도 제제가 가해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유독 불공정거래라는 오명을 더 뒤집어 쓸 환경에 온전히 드러나 있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시장이라면 시장에는 ‘덤’과 ‘할인’이 통하고 그것이 아울러 자연스럽다. 하지만 보험의약품은 덤과 할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너무나 명확해 경쟁을 조금만 해도 불법인 사례가 다반사고 나아가 일상사다. 경쟁으로 인해 덤과 할인이 따라다니고 나아가 각종 기부금이나 지원금도 불가피한데,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해도 거의 불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장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다. 경쟁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정해지지만 보험의약품은 불법의 한계선이 명확하고, 제약사들은 그래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시장의 중심에 또 서 있다. 보험약은 엄연한 공공재이지만 시장에서는 또 엄연히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거기에 칼을 대려 하고 있다. 경쟁제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이니 경쟁행위는 인정하면서 말이다.

엄정히 말하면 국가 정책 자체가 모순이다. 특히 국공립 병원의 입찰은 저가낙찰 구조이기에 모순의 극치다. 한 쪽에서는 저가납품을 철저히 막고 덤 또는 할인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제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가납품을 유도하고 시장개념을 부추긴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칼을 들이대는 정부이니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개돼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분명 위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임을 모두에게 드러내 주었으면 싶다.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시장이기에 가장 반시장적인 경쟁제한을 정부가 끌고 가는 것이 보험약 시장이다. 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경쟁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의 경쟁제한은 불공정이 더 심하다. 그러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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