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단지 배포, "지역별 처분기준 달라"
- 한승우
- 2007-10-27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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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단지 '배포'만으로 위법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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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Y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A약사. A약사는 약국이 후미진 곳에 위치했다고 판단, 약국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인근 병원 정문에서 배포하다 해당 보건소로부터 제지당했다. 지도점검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은 A약사에게 “전단지 배포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례2]서울 J구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 B약사는 최근 약국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인근 약국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지만, 해당 보건소는 “환자를 직접 끌어다 약국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A약국과 B약국은 ‘전단지 배포’라는 동일한 홍보수단을 택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렀다. 무엇이 문제일까.
25일 보건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약국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약국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특정 광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닌, ‘일부 광고 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해졌기 때문.
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법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인데, 조항에는 ▲특정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과장·축소·은폐 광고 ▲이웃약국보다 우월·유리함을 나타낸 내용 ▲약국개설경력 이력이나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 ▲이웃 약국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외에는 어떠한 방식의 광고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오창현 사무관은 “약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전단지를 배포한 약국 위치나 전단지 성격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약국 전단지 배포를 둘러싼 법 적용의 ‘다양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취합돼 복지부에 보고 된 후에야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단속권이 해당 보건소에 있는 만큼, 꼭 전단지 광고를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약사법. 결국, 그 피해는 약국가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몫이 되고 있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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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문앞 약국 전단지 배포 위법성 논란
2007-08-30 1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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