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문앞 약국 전단지 배포 위법성 논란
- 한승우
- 2007-08-30 12:4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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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보건소 "간접 홍보"...인근약국가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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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한 보건소가 병원 정문 앞에서 약국 홍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보건소는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D약국 홍보물이 종업원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을 직접 약국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광고관련 법규에서도 처벌 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29일 데일리팜이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을 취재한 결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D약국 여직원이 오가는 시민들에게 약국명과 위치·셔틀버스 운행안내 등이 명시된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전단지에는 '새롭게 꾸며진 200평 넓은 주차장', '친절한 주차 도우미'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D약국측은 "지난달 새로 개장한 약국 주차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D약국 전용 주차장에는 주차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야광봉을 들고, 도로에서부터 차량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D약국의 이러한 홍보 전략과 관련 보건소측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 "간접홍보일 뿐, 위법아니다"
관할 보건소측은 "전단지 배포든, 주차관리 요원이든 고객을 직접 유인해 약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라고 딱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법이 문제이지,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소측이 불법광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
보건소측은 이 조항을 두고 "이 항목은 '특정 광고를 하지말라'가 아닌, '일부 광고 외에는 다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약국 광고 자체가 원천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국광고 규제 완화된 것은 사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일리팜이 제기한 ▲의료기관 앞 약국 전단지 배포 ▲주차요원, 차량 유인 ▲조제환자 한정 셔틀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약국에서는 단골고객으로부터 입수한 D약국 전단지 수십장을 보여주며, "왜 보건소에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 강력반발, "보건소 해석 문제있다"
인근 A약국은 "보건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객을 직접유치하지 않더라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자체가 약국으로 오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단속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동일지역 B약국 약국장 역시 "솔직히 많이 불쾌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D약국에는 종로구보건소에서 10년이상 근무했던 K약사가 퇴직 직후 이 약국에서 최근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보건소측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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