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위에 정신질환 관련 진정서 제출
- 강신국
- 2007-10-29 09:52: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차별 개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갖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정서 작성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 관련 정신보건단체들이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10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