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 도입
- 강신국
- 2007-11-25 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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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건기식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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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병호, 안명옥, 이석현, 정형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위 대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를 할 경우 등록기준을 갖춰 식약청에 등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도 도입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이번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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