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 천식약 무상제공 임의조제 처벌"
- 강신국
- 2007-12-06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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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자원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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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분석'자료를 보면 약사 행정처분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행정처분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봤다.
사례 1 = A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내용이 의심스러워 환자에게 다시 처방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계속된 의사의 부재로 환자가 대체된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해 약사는 마지못해 약을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약사는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을 처방한 의사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만 수정, 변경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 2 = 통상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면 시설기준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B약사는 약국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전에 약국 업무를 개시했다가 오후부터 약국운영을 중단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B약사는 이에 오전 동안 약국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원이 면허정지 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감하는 조정안을 받아드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면 1차 자격정지 3월에 2차 위반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사례 3 =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기관지 천식약을 제공한 C약사. 하지만 C약사는 좋은 일을 하고도 행정처분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C약사는 독거노인에게 제공한 감기약 대금을 심평원에 청구하지도 않았고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니며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해 버렸다.
사회봉사활동이라는 명확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만 임의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약사는 결국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4 = 마약류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던 D약사는 성명불상의 여인으로부터 '엑스타시' 10정을 1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D약사는 여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는 마약 중독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D약사는 검찰에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사례 5 = A시에 약국을 운영하던 E약사는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B시에서 새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A시에 있던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 해 약 66일 동안 외관상 2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돼 버렸다.
E약사는 잔금 지급 의무를 강제화 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
결국 E약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1약사 1약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돼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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