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쥴릭' 불공정 거래여부 심사 착수
- 이현주
- 2007-12-07 0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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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릭에 소명자료 제출요구…도협, 조사결과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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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공정위에 청구한 쥴릭파마코리아(이하 쥴릭)의 불공정거래약관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쥴릭사태가 마무리된 후 도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쥴릭의 불공정정거래약관 심사를 청구했으며 최근 쥴릭측에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이 불공정한 거래약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항은 ▲공급가격 및 도매마진 관련 7조 ▲판매정보 관련 8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에 대한 10조 등 3가지.
도협은 협력도매상에 도매마진을 매출 에누리로 인식토록하고 산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한 공급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7조를 ‘고객의 권익보호 위반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의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력도매상이 쥴릭에 각 거래처별, 제품별 판매 실적 자료를 월 1회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8조는 ‘고객의 권익보호 위반 및 사업활동방해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를 강제하고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쥴릭과 거래가 없었던 제약사라도 이후에 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되면 마찬가지로 직거래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10조 내용은 ‘권익보호 위반은 물론 배타조건부 거래(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는 쥴릭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최근 쥴릭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쥴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거래약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년 2~3월 사이 쥴릭과 심사청구인(도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쥴릭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거래약정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도매상의 직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공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쥴릭약관 10조는 지난 2005년에도 불공정 시비가 제기돼 공정위에 심사의뢰된 바 있으나 쥴릭이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것을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단순 심사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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