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유출사고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강신국
- 2007-12-12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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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태안군 등 특별재해지역 한시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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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월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된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신청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처리한다.
또한 재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경감 적용기간(3~6개월)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피해발생 월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체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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