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 재활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 강신국
- 2007-12-13 10:3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청기 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10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