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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 의원, 의원직 상실

  • 강신국
  • 2007-12-13 17:49:59
  •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지지에 나섰던 김병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원, 금강산 출장 경비로 1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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