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14일까지 약품구입 내역 제출
- 박동준
- 2008-01-11 16:0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실거래 상환제 자료수집…4분기 의약품 내역 보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보고가 14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마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5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6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7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도봉·강북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총회는 1월 24일
- 10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