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6:41:25 기준
  • 감사
  • #제품
  • gc
  • #수가
  • 건강보험
  • 제약
  • 약가인하
  • 임상
  • ai

GMP 시설확충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정

  • 강신국
  • 2008-01-15 19:10:27
  • 재경부,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7% 범위서 공제

제약사의 GMP 시설확충 시 투자세액 7% 공제 범위가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지원시설(공조·수처리 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출물 등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지원은 올해 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GMP에 부합되는 시설의 범위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