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품질관리 투자금 7% 세액 공제
- 강신국
- 2008-01-03 1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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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cGMP도입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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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 제약사의 의약품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장하는 경우 투자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cGMP 도입 등 시설기준 변경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cGMP를 도입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 및 유지비용으로 중소제약은 물론 상위 업체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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