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액 폐지
- 강신국
- 2008-01-16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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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일 약사, 세법 시행령 분석…"약국 수입규모 100%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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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세법 시행령 개정과 약국가 영향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론 상 약국의 모든 수입은 100% 노출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200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N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약국과 연관되는 부분을 알아봤다.
◆현금영수증 최저기준금액 폐지 = 오는 7월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기 때문에 직전 연도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원이라도 현금을 수취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행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은 있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입, 조제수입은 이미 100%노출돼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최저기준 금액이 폐지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은 100% 노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약국 부가가치 특례 2년 연장 = 간이과세 약국(직전년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율 특례가 2년 연장된다. 세금을 덜 내도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A약국의 연간 매약 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60만원(3000만원×20%(부담률)×10%(세율))의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율 특례가 적용되면 A약국의 연간 세금 부담액은 45만원(3,000만원×15%(부담률)×10%(세율))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즉 기존 20%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로 하향 조정된 특례를 2009년 12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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