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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명확하면 병용금기약도 처방조제 가능

  • 강신국
  • 2008-01-17 12:13:47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확정…4월 시행 예정

오는 4월부터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병용·연령대 금기약물도 처방, 조제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금기약물 사용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금기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단 금기성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Pop-Up창 및 신설될 예정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안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금기약물을 시차를 두고 복용하는 경우나 응급환자 등 대안이 없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연령대 금기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소아에 투여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병의원 및 약국에 보급할 예정으로 요양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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