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금기약 SW 없으면 청구불가
- 강신국
- 2007-12-17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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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기약물 사전점검 시스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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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병의원,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평원을 통해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된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 창으로 뜨게 된다.
만약 의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금기약물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심평원에 실시간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금기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월1일 이후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었지만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돼 그 효과가 제한적 이었다"며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이후 6만7000여건의 금기약물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등 금기약물 사후관리에 대한 허점에 대해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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