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금기약 SW 없으면 청구불가
- 강신국
- 2007-12-17 15:1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금기약물 사전점검 시스템 설치 의무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내년 4월부터 병의원,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평원을 통해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된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 창으로 뜨게 된다.
만약 의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금기약물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심평원에 실시간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금기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월1일 이후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었지만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돼 그 효과가 제한적 이었다"며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이후 6만7000여건의 금기약물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등 금기약물 사후관리에 대한 허점에 대해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7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8[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9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