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인센티브 도입 분수령…오늘 국회심의
- 강신국
- 2008-02-14 0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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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등 법안 20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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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1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30분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등 총 2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제약 도매업계와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특히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복지위 의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일정 비율을 장려비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는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법안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 철회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9.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일 전체회의 상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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