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사위 통과
- 강신국
- 2008-02-26 18:3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류 위변조 행위 등으로 국한"…행정처분 승계조항도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르면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을 공표토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법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다른 약사의 면허로 영업할 수 있었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