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조기검진 대상자 대폭 확대
- 강신국
- 2008-03-06 09: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료 기준 지역-6만7800원, 직장-5만6500원이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암 조기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기준으로 6만3000원, 직장가입자 5만2500원 이하였던 암 조기검진 대상자 기준이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 가입자 5만6500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선정기준 확대로 암 조기 검진 대상자도 745만846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