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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조기검진 대상자 대폭 확대

  • 강신국
  • 2008-03-06 09:44:44
  • 건보료 기준 지역-6만7800원, 직장-5만6500원이하

암 조기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기준으로 6만3000원, 직장가입자 5만2500원 이하였던 암 조기검진 대상자 기준이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 가입자 5만6500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선정기준 확대로 암 조기 검진 대상자도 745만846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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