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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법 변경

  • 강신국
  • 2008-03-09 22:18:54
  • 복지부,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청구 명세서 작성 방법 및 서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 투약하는 경우 직접조제·투약 횟수를 기재토록 했다.

단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이며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및 만성질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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