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조제 불일치, 임의조제 등 때문"
- 홍대업
- 2008-03-17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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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도자료 공개사과-관계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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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일 배포한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에 대해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처방조제 불일치 사유가 청구기관의 전산착오 등 외에도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무려 89% 이상 불일치하는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병의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단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의협은 우호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이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상호 불신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보다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내역 불일치 이유와 관련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한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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