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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편법 층약국, 이렇게 규제하자"

  • 홍대업
  • 2008-09-18 12:18:12
  • 경기도약,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수·면적 등으로 제한

[경기도약] 층약국 규제방안 대한약사회에 건의

면대약국과 함께 약사사회의 ‘암적 존재’로 치부되는 편법 층약국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층약국 편법 개설, 구체적 지침 통한 단속 절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층약국 규제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으며, 대한약사회는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18일 도약사회의 층약국 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간적 구조에 대한 법률의 강화 및 구체적 지침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

약사법 약사법 제20조에 의해 구조적 입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하나의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이 통로 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인 경우 합법이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특히 복지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층약국의 담합행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는 ▲1일 이용인원수의 기준 ▲해당시설의 월 매출액의 기준 ▲층별 점유면적의 비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만 개설된 곳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있는 경우 1일 이용인원수의 기준을 제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말자는 것.

이용자·매출 없는 다중이용시설엔 약국개설 규제 필요

약국가 현장에서는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 개설허가를 받기위해 약국 자리를 분할, 도서 및 비디오대여점, 커피숍, 구두수선점 등을 편법으로 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오픈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그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시설의 월 매출액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의 점유면적의 비율을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층약국 편법 개설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약사회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적시돼 있는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의 면제행위(조제료 할인)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제공을 위한 알선의 대가 제공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의 특정약국 유도행위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유도 등 기능적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이는 층약국이 공간적으로는 의료기관과 구분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에 종속돼 공공연하게 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약국, 담합·면대 활개…"합법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해야"

도약사회가 이같은 건의를 한 이유는 층약국 개설허가가 약사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유무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마다 허가기준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법으로 개설된 층약국이 의원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경기도약 김현태 부회장은 “법적 한계에 따른 층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면서 ▲약국의 독립성 저하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브로커에 의한 비약사 약국개설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비 지원 또는 바닥권리금 요구 ▲관련 약국에 대한 금품 또는 선물지원 요구 등을 예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을 구체화해 약사사회의 암적 존재인 층약국 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개설 이후에도 제한 기준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에 부합하게 되면 층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층약국 편법 개설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최소 2개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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