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을 독식하라?…층약국, 담합에 면대까지
- 홍대업·노병철
- 2008-06-03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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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폐지론 반박논리 상실…층약국 규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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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의 거리를 좁혀라.”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에서는 이것이 최대 명제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약사사회의 인식은 변종 약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소위 층약국으로 통칭되는 매미약국, 스카이약국 등이 그것이다.
층약국, 분업 이후 우후죽순…과당경쟁이 근본 원인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반기에는 서울 237곳, 경기 113곳 등 전국적으로 423곳에 달했다. 요양기관수가 많은 대도시나 신도시에 주로 층약국이 개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층약국이 생기는 근본원인은 바로 과당경쟁. 분업 이후 약국경영이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처방전 수용 경쟁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경쟁을 근본원리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정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층약국이 편법개설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층약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처방을 수용함으로써 급기야 1층 약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탓이다.
따라서 약사사회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나 층약국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 이곳은 막말로 3곳 중 1곳은 층약국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
이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층약국의 형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100평 정도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30평을 분할등기한 뒤 서점이나 보험회사, 문구점 등 위장점포를 개설한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문만 열어둔다. 그 이후 의사가 위장점포를 내보내고 약국을 입점시킨다. 이는 약국개설 제한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상가주인이나 브로커가 층약국 자리를 점유한 뒤 면대약사를 고용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같은 층에 입점하기도 한다.
층약국 약사가 같은 층 의원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점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층약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서 “담합은 물론 면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층약국 개설시 브로커 개입…소개비만 1000만원 이상 챙겨
경기도 부천시의 A약사(익명)는 최근 3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곳에서 나란히 붙어있던 의원과 약국이 들어선다는 것.
그는 어쩔 수 없이 2억원에 약국자리를 매입했다. 층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수가 급감해 약국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탓이다.
A약사는 “방어차원에서 약국자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담합소지가 큰 약국이 자꾸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층약국 개설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개입한다. 부동산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약사라면 직접 나서 층약국 자리를 매입하진 않는다. 브로커들은 어떻게든 약국자리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팔면 그뿐이다.
전 서울시약 임원도 “층약국 개설시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해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는 층에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원 자리를 약사에게 매입토록 한 뒤 이를 약국개설을 위해 편법으로 분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소개비조로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챙긴다고 그는 전했다.

결국 층약국 개설은 1층 및 3층 약국 모두에게 손해이다. 1층 약국에선 층약국 견제를 위해 약국자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해야 하거나 상가주인이 층약국을 입점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층약국, 분업폐지-원내약국 개설 주장에 반반논리 무력화
층약국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대로 처방을 독식함으로써 담합소지가 크고, 면대로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약국간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전이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런 탓에 의료기관 옆으로 약국이 모여들고, 급기야는 층약국이 탄생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는 약국경영의 성패가 약사의 능력이 아닌 약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처방수용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층약국의 처방전 독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는 곧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이중검토 등 견제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관분업 폐지론과 직능분업 회귀론에 대한 반박논리가 빈약해진다. 아울러 환자의 편의성만을 강조해 층약국을 인정한다면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원내 약국개설을 반대할 수는 있는 논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연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내걸었던 당번약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층약국 개설, 위장점포 여부가 핵심…명확한 복지부 지침 필요
층약국 개설이 약국가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각 보건소마다 개설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탓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위장점포’가 있다. 의료기관만 있는 층에는 담합소지 때문에 약국개설이 허가되지 않아, 약국자리를 분할해 위장점포를 여는 편법을 취한다. 위장점포가 생기게 되면 약국개설 제한 조항 가운데 ‘전용통로’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보건소 역시 위장점포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전용통로’라 함은 환자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는 뜻.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면 환자 전용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출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식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3층 또는 4층에 옷가게나 비디오 대여점, 서점, 보험회사, 꽃가게, 구두수선점 등이 입점하는 것은 건물 임대료에 비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위장점포’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하자가 없는 층약국 개설을 불허할 경우 법적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고, 자칫 소송에서 패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뒤따를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약국개설 제한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이든 공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층약국 문제, 처방분산 시스템-수가체계 개선으로 해결
층약국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개설 규제가 아니라 처방전 분산에 있다. 처방분산이 제도적으로 이뤄진다면 층약국 개설 문제는 더 이상 약사사회의 분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분명처방 및 사후통보제 폐지 등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중론이다.

현재 단순화돼 있는 약국수가를 조제난이도, 약국당 약사의 고용수(처방건당 근무 약사의 수), 특정 병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점유율(처방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가에 반영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한 약국에 많은 단골환자가 방문하면 여러 병의원의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처방조제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개 병원의 처방에 의존하는 층약국 또는 문전약국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도 처방분산과 국민편의성 차원에서 유효하고, 전문의 일반약 전환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도 층약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처방전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층약국은 우후죽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살리고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층약국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담합부터 면대까지. 약사들이 제살을 깎아먹는 격이다. 처방전에 목을 매는 한 약사들은 이런 유혹의 늪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보건의료계에서 약사직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제는 거울 앞으로 돌아와 약사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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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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