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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층약국 승인…1층 약국 폐문위기

  • 홍대업
  • 2008-09-11 12:31:51
  • 부천 Y약국 "열달만에 2억여원 피해"…관리단, 모르쇠 일관

Y약국과 A상가관리위원회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서.
약국가에서 여전히 층약국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층약국 개설과 관련 상가자치운영위원회가 개입, 1층 약국을 존폐위기에 내모는 곳도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A상가(익명). 이 곳 4층에는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등 의료기관과 아동심리발달연구소 등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해 9월 중순경 B약국(익명)이 소아과 바로 옆에 들어섰다.

그 이후 2005년 3월 개설, 운영되고 있던 1층 약국(Y약국)은 매달 200여만원의 적자 등 총 2억여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당초 36평의 약국 공간까지 18평으로 줄이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문제는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A상가자치운영위가 개입했다는 것.

당초 4층은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시설로 지정돼 있었지만, 상가자치관리위 부회장의 점포인 410호를 '판매시설용도'로 전환, 층약국이 입점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Y약국은 B약국과 같은 층으로의 이전을 계획했다.

4층 의료기관들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적게는 1일 200건에서 많게는 400건에 이르는 만큼 약국 2곳이 나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경영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Y약국은 이전을 위해 410호 맞은편인 405호의 점포주 H씨와 ‘판매시설용도 변경’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H씨는 용도변경을 상가자치관리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가자치관리위는 B약국과 같은 조건인 405호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B약국측이 이 곳마저 매입해 결국 Y약국의 4층 이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Y약국은 내용증명을 발송, B약국 자리와는 달리 같은 층의 다른 빈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상가자치관리위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 2010년 2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용도변경 건을 여러 점주의 의견을 집적 묻는 방식으로 결정짓겠다고 통보했다.

즉, 상가자치관리위는 관리위 자체 의결로 B약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층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Y약국이 입점하려는 자리에 대해서는 관리위의 판단을 유보하고 2년 뒤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69곳에 이르는 점포주 가운데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상 용도변경으로 인한 1층 약국의 4층행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A상가자치관리위 총무 C씨는 10일 기자와 만나 "B약국 개설은 상가관리위 부회장이 주도했으며, B약국 개설 이후 같은 해 10월 관리위 회의에서도 Y약국의 4층 이전 요구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H약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Y약국은 404호 자리를 또다시 계약하고 약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Y약국 H약사는 “4층으로 약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 상가자치관리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당초 405호 자리도 B약국에서 매입한 상태”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404호 자리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H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아 약국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소사구청측은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는 상가자치관리위의 내부규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구청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규약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층약국의 폐해로 1층 약국과 층약국간 갈등 외에도 ▲의약담합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 저하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브로커에 의한 비약사 약국개설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비 지원 또는 바닥권리금 요구 ▲관련 약국에 대한 금품 또는 선물지원 요구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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