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약국 마약사범 공포서 해방
- 김지은
- 2008-09-25 12:1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처벌 완화 긍정적…향정약 관리위반 과태료 전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간 약국가에서는 연간 수차례의 마약, 향정약품 관련 약사감시로 시름을 앓아왔으며,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가하면 적발 시에는 검찰조사와 징계 등 전방위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약국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종전 마약, 향정약 관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백만원으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은 5백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
이정빈 약사(서울시 보광동 동오약국): “그동안 향정약 관련한 법규정이 너무 강해서 약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은 처벌에도 약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서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진희 약사(부천시 고강본동 큰마을약국): “이번 처벌 경감조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한 이번 개정법이 일선 약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