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약국대상 전문카운터 표적단속한다
- 강신국
- 2009-02-13 06: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집중단속 예고…약국가, 무자격자 척결 반신반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12일 발표한 특별 감시계획을 보면 전산원, 종업원과 달리 복약상담을 하며 약사 흉내를 내는 전문카운터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RN
즉 일반약 매약 위주의 대형약국들이 단속의 1차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터미널 등 전문 카운터가 상존하는 약국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카운터들도 당분간 잠수를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집중 단속기간 만이라도 몸을 사리자는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국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
<카운터 적발 약국 행정처분 규정>
충남 B분회의 임원도 "보건소가 카운터 고용 약국을 몰라서 못 잡았냐"며 "시장통약국에 가보면 3~4명의 카운터들이 약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회 임원도 "고질적 문제업소에 대한 명단은 이미 정리돼 있다"며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있다면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이달 중순부터 3월까지 시군구별 교차감시로 진행되며 상습 문제약국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중점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회에 강력한 자정계획서를 제출 받아 무자격자 척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카운터 고용 적발땐 약국실명 공개
2009-02-12 11: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