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약국대상 전문카운터 표적단속한다
- 강신국
- 2009-02-13 06:4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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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중단속 예고…약국가, 무자격자 척결 반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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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2일 발표한 특별 감시계획을 보면 전산원, 종업원과 달리 복약상담을 하며 약사 흉내를 내는 전문카운터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RN
즉 일반약 매약 위주의 대형약국들이 단속의 1차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터미널 등 전문 카운터가 상존하는 약국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카운터들도 당분간 잠수를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집중 단속기간 만이라도 몸을 사리자는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국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
<카운터 적발 약국 행정처분 규정>
충남 B분회의 임원도 "보건소가 카운터 고용 약국을 몰라서 못 잡았냐"며 "시장통약국에 가보면 3~4명의 카운터들이 약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회 임원도 "고질적 문제업소에 대한 명단은 이미 정리돼 있다"며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있다면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이달 중순부터 3월까지 시군구별 교차감시로 진행되며 상습 문제약국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중점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회에 강력한 자정계획서를 제출 받아 무자격자 척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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